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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 의료비 공제

야옹이에셋 2024. 1. 22. 11:18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하는 자녀 의료비 관련 공제 항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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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예외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1명당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비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 사내 지원받은 의료비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관련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제비 납입확인서, 안경사 확인 영수증, 보청기 확인영수증, 난임시술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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