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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증거금이란?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 계약금 형식으로 맡겨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청약할 때 종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0% 증거금이 있으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 비율이란?

공모가가 1만 원인 주식 청약에 참여하는데 증거금 비율이 50%이라면 1만 원의 절반인 5천 원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최소 청약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청약수를 곱해서 최소 증거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소 청약수는 보통 10주이지만 20주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공모주 배정방식

구분 의미 배정 수량
균등배정 최소 증거금 이상을 청약한
모든 청약자들에게
증거금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배정
균등 배정수량 / 청약건수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소수점에 대한 부분은 추첨을 통해 배정
비례배정 증거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투자한 금액에 따라
주식을 비례해서 배정
비례 배정수량 / 청약신청수량


균등배정방식은 2021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공모주 총 발행 규모에서 비례 배정 50% 이하, 균등 배정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균등배정 50%, 비례배정 50%로 물량이 나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한 주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공모주 청약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쏠쏠한 재테크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주 중복 청약 신청

이전에는 여러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로부터 공모주 배정을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부터는 일반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하도록 중복청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모주 청약에서 1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신청을 할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하며 나머지는 자동 환불됩니다. 

 

 

 

 

상장일 가격 변동폭

2023년 6월 29일부터 공모주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이 변동되었습니다.

 

 

신규상장 시 시초가는 공모가의 60% - 400% 사이에서, 장전 동시호가 주문을 받아 결정됩니다. 

상장 첫날은 상, 하한가 제한 없이 공모가의 60%~400% 사이의 가격서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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