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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업무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 주소, 보유주식수 등을 기록하는 업무인데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나 배당금 지급 같은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명의개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각 기업이 이런 업무를 다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대행회사를 지정해서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 통지서 우편 수령 거부 신청도 각 기관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 기관별 우편 수령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국민은행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 기업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은행 우편물 수령 거부 사이트로 편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 <서비스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1분 만에 완료됩니다.

 

 

 

 

 

 

 

하나은행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

아쉽게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2) 증권 대행 관련 우편물 거부 신청 

3) 신청서 작성

4) 은행직원이 업무 처리

 

 

하나은행은 방문을 해야 해서 번거로운 듯합니다. 하나은행도 얼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 좋겠네요.

 

 

 

 

 

 

한국 예탁 결제원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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