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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 신고, 비용 처리

야옹이에셋 2023. 11. 28. 00:34

 

사업장을 양도할 때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즘 잘되는 자영업장은 권리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와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사고 팔 때 오고가는 권리금의 세금 관련 이슈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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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입장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게 된 초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한 사업연도에 한 번에 모두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됩니다. 

 

1) 부동산 거래 없이 권리금만 거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양수인은 대금 지급 시 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한 뒤에 잔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거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권리금과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권리금을 토지나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양도대금과 권리금을 더해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양수자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 건물과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서 매입세앱공제를 받게 됩니다. 

 

 

 

 

 

양도자의 입장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생깁니다. 

 

1) 부가가치세

양도인은 권리금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양도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금액 = 권리금 가액 * 0.4 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 절세 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권리금과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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