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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겨울을 맞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렌터카를 빌려 운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발급 비용, 준비물, 대리신청 가능 여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 누르시면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하기





[목차여기]

 

신청장소

 

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2.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주말(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당일 출국 전 발급 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 권장
- 도로교통법 개정(2018.09.28.)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 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3.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4.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단독으로는 신청 불가

 

 

 

본인 신청 시 준비물

  • 본인 여권(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분증(원본)
  • 위임장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은 생략 가능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위임장.pdf
0.06MB
위임장.hwp
0.01MB

 

 

 

 

 

 

외국 국적의 국내면허 소지자 발급 시 준비물

  • 본인 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발급비용

발급비용은 8500원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제 협약이나 해당 국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운전할 때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해야 합니다. 지참하지 않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주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국제운전면허증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상의 서명도 일치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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