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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 환자가 약 600만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매일매일 혈당측정지로 혈당을 체크하고, 당뇨가 심해질 경우 인슐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때 채혈침, 혈당측정지, 주사바늘 등 일회용 소모성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비용을 국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환급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환급신청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지원 대상자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 제 1형 당뇨병 환자 : 인슐린 투여 환자
  • 제 2형 당뇨병 환자 : 인슐린 투여 환자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당뇨소모성재료 환급 대상품목

  • 혈당측정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주사바늘
  • 인슐린 펌프 관련 용품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알콜 스왑은 환급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환급 기준금액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10%만 자기 부담 하면 됩니다. 기준금액 이내 금액에서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구입 비용의 100%를 모두 지원합니다. 

 

 

 

 

당뇨소모성재료 환급 청구 방법, 제출 서류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에 등록된 업소(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에서 제품 구입합니다. 그 뒤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온라인 신청

온라인 청구시 첨부해야 하는 파일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입니다. 

  •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통해 청구 위임 (대행)

구입처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입처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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