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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진 날씨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텐데요. 층간소음으로 괴로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층간매트 저감 매트를 시공하면 이웃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한두 푼이 아닌 비용 때문에 매트 설치 고민하셨던 분들 주목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고민하셨던 분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매트여야 합니다.
  • 거주 중인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닥매트 시공 업체와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직접 매트를 구입하여 시공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10만 원 단위로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지원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무이자로 이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기준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변동) 금리에 따라 연 1.8%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사업영위) 관련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매트시공 증빙자료
 ① 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한 경우
    : 매트시공 계약금 납부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이체 내역 등), 시공업체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본인이 직접 시공한 경우 : 거래명세서(또는 계약서), 대금결제 영수증(카드영수증) 등
- 매트시공 전 · 후 사진
-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그 외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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