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을 양도할 때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즘 잘되는 자영업장은 권리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와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사고 팔 때 오고가는 권리금의 세금 관련 이슈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양수자의 입장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게 된 초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한 사업연도에 한 번에 모두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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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