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하는 자녀 의료비 관련 공제 항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예외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 (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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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2. 11:18